투표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.
우리 모두 주민으로서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
유권자로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?
유권자 등록
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:
- 등록 유권자이고 자신의 지구에서 예비선거를 시행하는 정당에 가입한 당원인 경우
- 최소한 만 18세이고 미국 시민인 경우
- 투표소 운영시간 내에 도착해 줄을 선 경우
투표소에서
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:
- 투표안내요원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하는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.
- 투표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면 선서투표용지(affidavit ballot)를 요청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처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직장에서
- 투표소 운영 시간이 자신의 근무시간 전이나 이후에채4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각에 맞춰 유급 휴식을 두 시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내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라면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. 유급 휴식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소 선거일 2일 전 고용주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.
범죄 또는 중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
- 심지어 복역 중이라도 경범죄 및 위반 판결은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현재 중죄 유죄 판결로 수감된 경우, 투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유예된 경우,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경우, 투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유권자 등록하기.
- 연방 중죄 유죄 판결 또는 타 주 중죄 유죄 판결이 있어도 뉴욕에서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현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지금 현재 경범죄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면, 투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