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.

우리 모두 주민으로서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유권자로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?

유권자 등록

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:

  • 등록 유권자이고 자신의 지구에서 예비선거를 시행하는 정당에 가입한 당원인 경우
  • 최소한 만 18세이고 미국 시민인 경우
  • 투표소 운영시간 내에 도착해 줄을 선 경우

투표소에서

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:

  • 투표안내요원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원하는 자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.
  • 투표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면 선서투표용지(affidavit ballot)를 요청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처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직장에서

  • 투표소 운영 시간이 자신의 근무시간 전이나 이후에채4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작이나 종료 시각에 맞춰 유급 휴식을 두 시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예를 들어, 내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라면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. 유급 휴식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소 선거일 2일 전 고용주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.

범죄 또는 중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

  • 심지어 복역 중이라도 경범죄 및 위반 판결은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  • 현재 중죄 유죄 판결로 수감된 경우, 투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유예된 경우,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경우, 투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유권자 등록하기.
  • 연방 중죄 유죄 판결 또는 타 주 중죄 유죄 판결이 있어도 뉴욕에서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금 현재 경범죄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면,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전 수감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

주요 질문과 응답

내 투표소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?

투표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세요. 사무실 전화번호는 1-866-Vote-NYC (1-866-868-3692), 청각장애 통역전화번호는 TTY-212-487-5496입니다.  

내 권리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유권자 보호 핫라인에 전화하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과정을 수료한 유권자 보호 자원봉사자와 통화하려면 1-866-Vote-NYC (1-866-868-3692)로 전화하세요.

내 유권자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<뉴욕주 유권자 조회> 기능을 사용하면 내 유권자 등록 여부와 정당 가입 여부, 내 선거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자신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